우리나라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참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는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돌봄휴직제도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중 누군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어쩔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만 했었지만 제도를 이용하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무조건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제도의 틀 안에서 요건이 충종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일년에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직으로 인해 누군가가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텐데 원칙적으로는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가족내 돌봄이 가능한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몇가지 사유가 더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승인해야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동안의 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휴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근속기간은 포함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들이 좀 부족한 편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