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면 함께 해주셔야하는 것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주셔야하는데 만약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근처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바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모중에 누구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나 시구청에 미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가면 훨씬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내고나면 기쁜마음도 들겠지만 책임감도 더욱 생겨나게 됩니다.
설명해드리는 방법을 잘 보시고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주셔야하는데 만약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근처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바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모중에 누구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나 시구청에 미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가면 훨씬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출생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준비를 해가셔야합니다.
신고서를 내시는 분의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그리고 통장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양육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을 받을때 필요한데 자격이 되는지는 출생신고서를 내시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 -
출생신고서를 내고나면 기쁜마음도 들겠지만 책임감도 더욱 생겨나게 됩니다.
설명해드리는 방법을 잘 보시고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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