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국민연금을 늦게 받게 되면 조금 크진 않지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기신청방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고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셧죠.
물론 그런 이유에서 연기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연기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도 노령화가 되어가고 노후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보니 국민연금이 항상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게 좋으므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알고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노후를 대비해 미리 조금씩 국가에 연금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내고계실텐데 일반적으로 만 60세까지 내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장점이라면 자신이 내는 금액에 비해서 추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분이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일부러 넣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연기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동안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1년에 7.2% 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른 이유로 연기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현재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확인해야할 부분이 많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가지 알아두셔야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를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시면 안되며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연기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