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인 의료보험은 전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잘 갖춰진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죠.
피부양자 등록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천징수로 비용을 내실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참 곤란해지죠.
만약 가족중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이 없어 의료보험 제도를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 자격과 요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가족들로 범위가 한정되며 소득요건도 맞아야만 합니다.
소득요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이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만 합니다.
즉 일정 정도의 수입이 있어 의료보험을 낼 요건이 된다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을 하라는 것이죠.
다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잘 모르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는 분의 요건을 확인하는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친생부모와 자녀에 요건인데 더 많은 경우는 이곳 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끝으로 실제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의 보험담당자에게 요청하는 방법과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여 소득 조회와 등록 여부를 한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서류를 준비하고 안내에 따라주시면 누구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