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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8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매달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내고계실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가 내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낼테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걸 기준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즉 자신이 버는 금액이라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는 기준소득월액 이라는걸 산출하여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예시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자신이 지금까지 내었던 국민연금을 확인해보면 기준소득월액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이 내가 버는 돈으로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인데 자신과 사업주가 각각 4.5% 씩 내게 됩니다.
즉 납부한 국민연금은 9만원이라면 실제 본인이 한달에 내는건 4만 5천원이고 사업주가 나머지를 내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받는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 이외에도 여러가지 수당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소득 : 기본급, 기타수당,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연금 등
포함되지 않는 소득 : 비과세소득, 실적에 따른 급여 등

참고로 또 알아두실 부분이 있는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소득금액이 28만원 이하라면 28만원으로 434만원보다 많다면 434만원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엄청난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434만원으로 고정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미래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냉정하게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확실히 좋은 상품이기는 하다는게 전체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서 설명해드린 부분을 잘 보시고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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